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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.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하며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0,000원 | 3,408,000원 |
☑️ 지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
공무원연금
구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공무원연금 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비공무상 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 |
장해염금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 |
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심리상담비 | 해당 | |
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 |
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순직유족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* | 제외 |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* | 제외 | 재난부조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|
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일시금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|
비공무상 장해일시금 | 해당 | |||
장해일시금 | 해당 |
사학연금
구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사림학교 교직원연금 (사학연금) |
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비직무상 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 |
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 |
장해연금 | 심리상담비 | 해당 | ||
직무상유족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* | 제외 | 직무상유족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* | 제외 | 재난부조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
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일시금 | 사망조위금 | 해당 |
||
비직무상 장해일시금 | ||||
장해일시시금 |
군인연금
구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군인연금 | 퇴직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
퇴역연금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퇴역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유족연금 | 제외 | 유족일시금 | 해당 | |
상이연금 | 제외 | 사망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주* | 제외 | 공무상요양비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주* | 제외 | 장애보상금 | 해당 | |
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상망조위금 | 해당 | |
재해부조금 | 해당 | |||
퇴직일시금 | 해당 |
별정우체국 직원연금
구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별정우체국 직원연금 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 |
유족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주* | 제외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주* | 제외 | 재해부조금 | 해당 | |
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
유족일시금 | 해당 |
위의 *의 표시는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.
다만,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직역(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직원)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■장해보상금,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일시금(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■ 2014. 6. 30.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
■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
※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됩니다. (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■ ’24.1월 ~ ’24.12월 : 334,810원